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2. 13. 선고 2024고단14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컴퓨터정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경부터 근로한 D의 2024. 8.분 임금 318,69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4. 4. 1.경부터 근로한 E의 2024. 4.분 임금2,447,230원, 2024. 6.분 임금 1,860,490원, 2024. 8.분 임금 2,251,65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4. 7. 1.경부터 근로한 F의 2024. 8.분 임금 2,056,07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34,13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제109조 제2항(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