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2.분 임금 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79,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단서(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