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536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2025초기29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병기(기소), 고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호재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5.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M에 각각 본점, 사업장을 두고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명의상 대표 O) 및 주식회사 P(명의상 대표 Q)의 실운영자로 사용자이며, 위 주식회사들의 사업경영담당자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3. 12.경부터 2024. 3.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년 3월 임금 1,67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3, 4, 5, 14, 16, 17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총 7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2,070,839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7.경 위 사업장에서 2023. 7. 13.경부터 2024.5. 31.경까지 용접관리자로 근무한 R에게 구두로 2024. 5. 3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로 30일 전 사전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수당 5,858,149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며 피해자 N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N의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의 코인 투자,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사적 차용금 거래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3. 1. 19.경 주식회사 N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5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N의 자금 합계 337,461,080원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며 피해자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P의 업무와 관련없는 피고인의 주거 관리비, 딸 U의 아파트 구입자금 및 생활비 지원,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사적 차용금 거래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3. 6. 20.경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V건물관리사무소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93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P의 자금 합계 397,251,0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순번 11, 17, 19, 21, 23, 28), 각 진정인연명부(순번 12, 22)
W, X,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98, 99, 113, 114, 115, 128, 150, 153, 157 내지 159, 170,171), 각 출근부(순번 100, 101), ㈜N 계좌 체크카드사용내역, ㈜P 주거래계좌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권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일부 참작할 사정(임금 단가 상승 및 원청과의 추가 대금 지급에 대한 다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물론 피고인은 대지급금에 대한 체당금을 별도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을 포함한 총 근로자들에 대한 대지급금 상당 체당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각 피해 회사는 모두 피고인 1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자신이 수령하여야 할 임금이나 수익을 따로 책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법인과 개인의 회계를 혼용하여 사용한 측면이 있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 기간은 2023. 1.경부터 2024. 6.경까지이나 피해 회사는 2024. 1.경까지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부분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4. 2. 이후에도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이 있으나 위 기간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에 피해액을 반환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그 결과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7인의 근로자들 외의 근로자들과 전부 합의하였다), 피고인 개인의 자금으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변제한 점(선고일 현재까지 약 1억 4천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이 22,070,839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이 총 734,712,090원으로 다액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준으로 피해 회사의 근로자 100여 명이 12억 원 이상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것 또한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2024. 2.경 이후에도 회사의 자금을 생활비, 딸의 주거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5회)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M에 각각 본점, 사업장을 두고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명의상 대표 O) 및 주식회사 P(명의상 대표 Q)의 실운영자로 사용자이며, 위 주식회사들의 사업경영담당자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 3. 12.경부터 2024. 3.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년 3월 임금 1,67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6, 7, 8, 9, 10, 11, 12, 13, 1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총 10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45,697,58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금진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