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536 판결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