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77
판결선고
2025.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5.경부터 2024. 9. 12.경까지 용접업을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51,4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임금대장, 세전 및 세후금액 명시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직시급 조건(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상 무효이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인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탓에 D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 역시 2024. 9.경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 5.경에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 요구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이에 피고인은 D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