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고정347 판결

200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