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쟁의행위의 과정에서 25일 내지 40일 동안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노조지회의 조직적인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기간이 회사의 관련 규정상 해고사유로 규정된 무단결근 기간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비록 원고들의 무단결근이 부당한 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무단결근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원고들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 등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
* 사 건 : 2009구합2465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2010구합304(병합)
* 원 고 : 손○○ 외 28명
* 피 고 : 1.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 2.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장
* 변론종결 : 2011.03.17.
* 판결선고 : 2011.04.07.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해고 경위
원고들은 ○○중공업 주식회사(2005.6.3. 그 상호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1공장 또는 제2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중공업 지회(이하 ‘노조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4.4. 경 원고들을 포함한 250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업휴가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4.9.21. 위 휴업휴가를 부당휴업휴가로 인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원고들의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04년 말경까지 위 휴업휴가의 대상자 250명 중 84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2005.1.3.부터 같은 달 31.까지 그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한 166명의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56명을 복직시키면서 원래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제1공장 또는 제2공장이 아닌 제3공장(주물공장)으로 파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규정을 위배하여 노조지회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에 불응하여, 원고 구○○, 강○○, 송○○, 손○○, 최○○, 허○○, 강○○, 김○○, 김○○, 안○○, 황○○, 조○○, 목○○, 도○○, 최○○ 등 15명은 각 파견 명령일부터 2005.3.10.까지 28~40일간 무단결근하고 각 1~5회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 원고 강○○, 안○○, 황○○, 장○○, 박○○, 조○○, 이○○, 김○○, 강○○, 김○○, 전○○, 고○○, 강○○, 정○○ 등 14명은 각 파견명령일부터 2005.7.경까지 이 사건 전보에 항의하여 각종 시위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5.2.25.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05.3.11. 재심중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후 2005.3.14. 무단결근 및 일부 원고들의 업무방해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들은 2005.3.31. 및 같은 해 4.21. 이 사건 전보 및 해고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8.29.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5.10.7.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6.6.20.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게 되자 2006.8.8. 위 구제 명령에 따라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소외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취소의 소(2006구합28413)를 제기하여, 2007.9.1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써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관련 규정상 해고사유로 규정된 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누26911) 및 상고(대법원 2008두8079)가 기각 및 각하됨으로써 2008.8.21.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8.9.19.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시행한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원직복직 인사명령(인사발령 06-0139호)을 2008.9.22. 자로 취소하였다.
원고 박○○, 안○○, 목○○, 송○○(이하 위 원고들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 박○○ 등’이라 한다)의 구직급여 수급 및 이에 대한 피고 창원지청장의 처분
원고 박○○, 안○○, 목○○은 2006.12.31. 원고 송○○은 2007.12.31. 각 정년에 도달하여 회사를 각 퇴직하였다.
원고 박○○, 안○○은 2007.8.14. 원고 목○○은 2007.8.21. 원고 송○○은 2008.1.15. 각 피고 창원지청장에게 정년퇴직을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로 원고 박○○는 8,491,970원, 원고 안○○은 7,041,770원, 원고 목○○은 5,116,810원을, 원고 송○○은 9,6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 창원지청장은 원고 박○○ 등이 수급한 구직급여에 관하여 원고 박○○ 등이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12.8. 원고 박○○, 송○○에 대하여, 2009.2.11. 원고 안○○, 목○○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위 각 구직급여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각 구직급여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박○○ 등은 2009.2.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원고 박○○, 송○○은 2009.4.8. 원고 안○○, 목○○은 2009.4.17. 각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9.4.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6.26. 기각재결을 받았다.
원고 박○○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처분(이하 위 나머지 원고들을 통칭할 경우 ‘원고 손○○ 등’이라 한다)
원고 손○○ 등은 2008.10.13.부터 2008.11.3.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각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손○○ 등(원고 정○○ 제외)은 2008.12.10. 피고 창원지청장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불인정 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원고 정○○는 2008.12.16. 피고 양산지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원고 손○○ 등은 2009.2.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9.4.8.경 기각결정을 받자, 2009.4.27. 또는 같은 달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6.23. 및 같은 달 26. 각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 12호증, 을 3 내지 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소외 회사가 실시한 위 휴업휴가 및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이와 같이 부당한 이 사건 전보에 대하여 쟁의행위 차원에서 무단결근한 것일 뿐 원고들의 행위에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사 원고들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손○○ 등이 소외 회사에 복직한 2006.8.8.부터 2008.9.22.까지 (이하 ‘이 사건 임시적 근로기간’이라 한다) 약 2년 1개월 동안 근로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직이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었고, 특히 원고 박○○ 등은 각 2006.12.31. 또는 2007.12.31.에 각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되는 등 이 사건 해고사유와는 다른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으며, ③ 피고 창원지청장이 원고 이○○, 고○○ 및 소외 강○○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적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바 있는데, 이는 다른 원고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나 구직급여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은 모두 부당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판 단
원고들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설시한 각 사실에 갑 1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복직시키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배하여 노조지회 등과 협의 없이 부당한 이 사건 전보를 명함에 따라 원고들이 무단결근 등 쟁의행위로 나아가 결국 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소외 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원고들은 그 쟁의행위의 과정에서 25일 내지 40일 동안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노조지회의 조직적인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각 무단결근기간이 소외 회사의 관련 규정상 해고사유로 규정된 무단결근 기간(연속하여 5일 이상 또는 월 10일 이상)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비록 원고들의 무단결근이 이 사건 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무단결근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무단결근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원고들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 구 고용보험법(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호다목(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시적 근로기간의 종료 사유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대법 2010.7.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실시한 각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회사는 2006.8.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의한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조건부로 복직시켰다가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8.9.19. 원고들에 대한 위 조건부 복직명령을 취소하였는바, 위 취소는 복직명령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정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들은 위 복직명령의 취소에 따라 이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사건 해고에 의하여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원고 박○○ 등이 그 전에 이미 정년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의하여 소외 회사와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종료된 것은 원고 손○○ 등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여전히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고용보험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고, 달리 이 사건 임시적 근로기간의 종료 사유를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임시적 근로기간을 구직급여 산정에 반영한 사람들과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설시한 각 사실 및 을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은 이 사건 임시적 근로기간 이후에 유한회사 ○○파워플랜트에서 2009.1.6.부터 2009.4.27.까지, 주식회사 ○○뉴텍에서 2009.11.3.부터 2010.5.29.까지 각 근무하였고, 원고 고○○는 2009.1.6.부터 2009.6.20.까지 부산진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으며, 소외 강○○은 유한회사 ○○파워플랜트에서 2009.1.6.부터 2009.8.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 이○○, 고○○ 및 소외 강○○은 위 각 근로기간에 이 사건 임시적 근로기간이 합산된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원고 이○○, 고○○ 및 소외 강○○이 이 사건 임시적 근로기간 이후 3년 이내에 타 사업체에 취업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였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각 이직함으로써 별도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수급권이 생긴 경우로써,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 사건 해고에 의하여 이직하게 된 원고들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권순엽, 김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