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⑴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위 각 돈에 대한 2012. 7. 21.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시내버스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3-1) 내지 (3-16)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왔다. 이중 원고 M, N, O, P는 각 별지 목록 (3-13) 내지 (3-16) '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직하였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은 각 2009. 6. 1.부터 2011. 3. 31. 사이에, 원고 K은 2010. 1. 27.부터 2011. 3. 31. 사이에, 원고 L은 2009. 7. 22.부터 2011. 3. 31. 사이에, 원고 M, N, O, P는 각 2009. 6. 1.부터 각 퇴직한 때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를 지급받았는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중 근속수당과 교통목욕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6조 (근속수당)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1년마다 월 15,000원씩 만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제50조 (교통목욕비) 운전자가 출근하여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1일 2,000원을 지급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전항의 각 기간 동안 위 ① 근속수당, ② 교통목욕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오전야 간수당, 오후야간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제 수당'이라 한다) 내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매월 근무일수, 휴일근로일수, 근속연수, 연차일수,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은 별지 목록 ⑶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속수당과 교통목욕비의 통상임금성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교통목욕비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지급 제 수당 내지 퇴직금 반환의 범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임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근거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 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제수당 내지 퇴직금은 적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근속수당과 교통목욕비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제 수당 내지 퇴직금을 지급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근속수당과 교통목욕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위 기간의 제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더하여 이미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7738 판결 등 참조).
월급제인 근속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근로시간
㈎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2009년 임금협정 및 임금조견표는 이를 구체화하여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시간 9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근무시간(야간근로시간 포함)은 월간 통산하여 서로 상계하고, 1일 당 각 1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8,873원의 연장수당(가산율 150%)과 2,958원의 야간수당(가산율 50%)을, 오후 근무자에 대하여 2,958원의 오후야간수당(가산율 50%)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0년의 임금협정 및 임금조견표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근속수당의 지급경위 및 그 요건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근속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속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인 173.81시간(40시간/7일 × 365일/12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과 ㉡ 월 평균 주휴 근로의제시간인 34.76시간(8시간/7일 × 365일/12월) 뿐만 아니라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인 32.59시간[1시간 × 5일/7일 × 365일/12월 ×150%(가산율)] 및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인 16.29시간[(오전반 야간근로시간 1시간 + 오후반 야간근로시간 2시간 )/2 × 5일/7일 × 365일/12월× 50%(가산율)]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인 257.45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위 총 근로시간 257.45시간은 운전자의 근로일수가 22일인 경우를 전제로 산정된 것인바, 원고들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2일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매월 근로한 실시간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경우 매월 근무한 실시간이 적은 근로자가 많은 근로자보다 통상시급이 높게 책정되고,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 근무한 실시간이 다를 경우 통상시급이 다르게 되는 불합리를 피할 수 없으며, 매월 근무한 실시간을 확정하고 제 수당의 가산율을 적용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통상시급이 확정이 필요한데, 피고 주장 방식대로 할 경우 매월별로 근무한 실시간이 먼저 확정되어야 통상시급이 확정되는 문제점과 통상임금이 근로자별로, 매월별로 변 동하는 문제점이 있어 통상임금의 성격에 반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급제인 교통목욕비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근로시간
이 사건 교통목욕비의 지급경위와 그 요건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통목욕비 역시 야간·연장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1일 교통목욕비 2,000원을 ㉠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과 ㉡ 1일 연장근로시간인 1.5시간(1시간 × 150%), ㉢ 1일 야간근로시간 0.75[ (오전반 야간근로시간 1시간 + 오후반 야간근로시간 2시간)/2 × 50%)를 합산한 근로시간 수인 10.25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M, N, O, P에 대한 퇴직금
또한 원고 M, N, O, P는 퇴직금 소급분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위 각 원고들의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연차수당 인상액도 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M가 구하고 있는 2010년분 연차휴가수당의 전제가 되는 연차유급 휴가권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원고 M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0. 9. 24.부터 2010. 12. 23.까지 사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나머지 원고 N, O, P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위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제 수당 내지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목록 (3-1) 내지 (3-16)의 각 기재와 같고, 원고별로 그 합계액을 정리하면 별지 목록 ⑴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나아가 원고들은 유급휴일수당 중 일부를 '유급휴일 1.5일 × 통상시급인상 합계액 × 8시간 × 150%'의 산술식으로 구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에서는 유급휴일을 구정, 삼일절, 근로자의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유급휴일이 발생한 날은 1일로 산정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⑴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7.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