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931
판결선고
2015. 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의 인사, 노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금속노조 D지회 지회장 E와 부지회장 F이 금속노조 D지회를 운영하면서 ① 2011. 4. 12.경 금속노조 G지회 지회장 H으로 하여금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 190여명을 상대로 노조 관련 교육을 하던 중 위 회사의 부회장인 I을 지칭하며 "그 분이 J에 재직할 당시에 확약서를 받아 두었는데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 분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남발하는 사람이다. 그 분은 조합과 합의 후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그 중 여성조합원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여성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하여 나중에 보니 한명도 없더라"는 등의 I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게하고, ② 2011. 6. 22. 피고인에게 금속노조 D지회에서 제명된 K, L, M 등 3명을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시켜 달라고 강요하고, ③ 2011. 10. 28. 위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 행사에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들을 불참시키고, ④ 2011. 11. 2. 위 회사 내 정문 부근 도로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 등과 함께 '금속노조 D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⑤ 2011. 11.경 회사 정문 옆 담벼락에 'D은 비정상적인 교섭형태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D에 I 부회장 취임 이후 회사 노사관계는 파탄의 길을 걸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고, ⑥ 2011. 11.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회사가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을 통제하고 체육대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1.경 E와 F을 징계 해고하였고, 금속노조 D지회 지회장을 맡은 전력이 있고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조합원 N이 2011. 11. 2. 금속노조 D지회가 주최한 '금속노조 D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상황을 촬영 중이던 회사 홍보담당 여직원O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 11.경 N을 징계 해고하였다.
그러나 E와 F은 위 H에게 금속노조 탈퇴 사업장의 노조탄압 사례를 강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구체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K 등 3명에 대하여 조합원이 근무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회사로부터 거절당한 후 그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거친 다음 쟁의행위로서 2011. 10. 28.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에 불참하고 2011. 11. 2. 회사 내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1. 11.경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2011. 10. 26.경부터 11. 2.경까지 한국노총 산하 D노동조합(위 금속노조 D지회와 별개의 노동조합임)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을 실시하였으나 부분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 D지회 조합원들에게는 잔업과 특근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게 된 것일 뿐 노동관계법령이나 사규를 위반한 적이 없었다. 더 나아가 설령 E와 F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H의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고, N이 기자회견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위 회사 관리직 직원 O의 손목을 잡아당겨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1. 10. 말경 10분 일찍 퇴근 준비를 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E, F, N에게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E, F, N을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부분 포함)
E,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지노위 및 중노위 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수 사보고서(한국노총 전환시 고용보장 확약서 사건 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2011. 11. 2. 기자회견 관련 사건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외부인 초빙 조합원 교육 관련 사건기록 등), 수사보고서(금속노조 D지회의 파업경과 및 E 지회장 등 8명에 대한 징계경과 정리보고), 수사보고서(D그룹 조직도, 징계규정 등 참고자료 첨부보고), 수 사보고서(E 등 8명에 대한 징계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5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충분함
피고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노사협력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측면이 있고,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세포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확장성 심근증을 않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