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093
판결선고
2016. 4. 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1. 26.부터 2011. 11. 25.까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부설 H의 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8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1. I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이 채용한 사무원 J의 임금 명목으로 1,376,490원을 이 사건 노조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까지 J의 임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6,147,290원을 이 사건 노조에 지급하고, 2011. 11. 1. J을 H 행정원으로 고용한 후 이 사건 노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J의 2011년 11월 임금 2,507,86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운영비 18,655,157원 상당을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2.부터 H 소장으로서 그때부터 상시근로자 38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 H 행정원으로 고용된 J을 이 사건 노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2012. 1. 20. J의 2012년 1월 임금 2,628,568원, 2012. 2. 21. J의 2012년 2월 임금 2,628,568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 운영비 5,257,136원 상당을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고용계약서, H 사무원(J) 인건비 지급 현황, H소장 재임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종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법률해석의 변경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판단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0조는 같은 법 제81조 각 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의 업무에 종사하는 J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이 사건 노조가 지출하여야 할 운영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등을 들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없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판결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 사례이었고,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금지 규정이 없을 당시에 선고된 것에 불과한데, 노동조합법이 2010. 1. 1. 개정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원 금지규정이 신설되어 2010. 7. 1.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들은 근로감독관에게 단지 관례대로 J의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J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J의 임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감독관의 지적에 따라 J을 더 이상 이 사건 노조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 후 이 사건 노조에 J의 임금으로 지급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점(그러나 이 사건 노조는 J의 임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고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상실시키려는 의도로 J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H의 소장으로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H는 이 사건 노조의 사무직원의 임금을 지급해왔고 2011. 11.경 그러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지만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무직원 임금이 계속 지급된 점, 피고인들은 이종의 벌금형만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박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