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3가단81982 판결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C는 원고 A에게 22,489,574원, 원고 B에게 22,643,2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도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사단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단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는 원고들이, 나머 지는 피고 사단법인 C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 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도는 2005년경부터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외출, 활동, 가사, 간병 등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E(이하 'E'라고 한다)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사단법인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2005년 5월경 피고 D도와 사이에 'E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6. 30.까지 E를 운영한 주체이다.

2)

원고들은 F단체 소속 도우미들이다.

나.

E 사업의 내용

1)

E의 이용자는 D도에 거주하는 1, 2급의 장애인 및 보호자, 3급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보호자들이며, E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절차는 먼저 이용자가 E에 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하면 E는 도우미를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파견하여 이용자에게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도우미는 E에 활동일지 및 이용자의 서명 · 날인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제출하여 활동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피고 D도가 마련한 E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D도와 피고 법인 사이에 작성된 "E 운영에 관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F 소속 도우미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조사결과서 작성

1)

피고 법인은 2010. 1. 16.경 F 소속 도우미들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31일 기준 248시간)을 초과하여 도우미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도우미들에게 서비스 제공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도우미들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도우미들에 대한 2010년 1월분 활동비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피고 법인은 2010. 3. 9.경 F 소속 도우미들이 활동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 D도에 이를 보고하였다.

3)

이에 피고 D도 장애인복지과 소속 공무원과 G시 소속공무원들 및 E 담당자들은 2010. 3. 11.부터 2010. 3. 25.까지 F 소속 도우미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피고 D도 소속 공무원 H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인도우미활동에 대한 개인별 조사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장애인도우미활동에 대한 개인별 조사결과(1월분)]

라.

F 소속 도우미들에 대한 활동제한조치

1)

피고 D도는 2010. 3. 29. 피고 법인에 "2010년도 1월분은 개인별 조치사항에 의거하여 불인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수당은 환급조치하며, 2010년도 2, 3월분은 하루 8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 확인분을 지급하고, E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등 도우미활동을 제한하며, 불인정시간은 본인의 이의제기 과정을 거친 후 별도로 통보한다"는 내용의 '장애인도우미활동 민원제기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를 하였고, 위 표 기재 도우미들에게 조사결과서를 송부하고 도우미활동 불인정시간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 법인은 2010. 4. 7. 미지급 활동비 지급 및 과다 지급 활동비 환급조치를 취하는 한편, 2010. 4. 17. F 소속 도우미 16명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격정지 등 활동제한조치를 하였다. 위 도우미들 중 W, S, 원고 A, X, V, I, N, P, Y, M은 위 활동제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법인은 2010. 4. 20. 이의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최종 통보하였다.

마.

F 민원 관련 특별감사

1)

그러자 F 대표 AE은 2010. 12. 28.부터 D도청 별관 현관 앞에서 활동제한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1인 시위를 하고, 2011. 1. 18.부터는 장애인 및 도우미들을 동원하여 D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시위를 하였다.

2)

피고 D도 감사관실은 2011. 1. 24.부터 2011. 2. 10.까지 F 민원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11. 2. 17. "① 위 다. 3)항의 표는 도우미 계 '10명'을 '9명'으로, 불인정시간 계 '409'를 '465'로 잘못 작성하였고, 서비스 이용인원에 대하여는 I의 대상인원'3'을 '4'로 작성하는 등 총 8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계 '37명'을 '81명'으로 작성하였고, ② 위 16명의 도우미들 중 N, M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E의 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도우미 자격을 원상회복시키고, 도우미활동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도우미로 활동한 만큼의 임금 지급)를 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3)

피고 D도는 2011. 2. 23. 장애인복지과에 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지시하고,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 AF(당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AG(당시 사회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당담 사무관), H(당시 사회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 6급)에 대한 훈계처분을 하였으며, 2011. 3. 17. 피고 법인 및 F에 위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4)

피고 D도 감사관은 2011. 5. 31. 피고 D도 장애인복지과에 F 민원 관련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을 촉구하였고, 피고 D도는 2011. 6. 1. 피고 법인에 감사결과 처분지시이행을 촉구하였다.

5)

피고 법인은 2011. 6. 1. 위 감사결과에 따라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7명의 도우미(V, I, P, L, S, 원고 B, 원고 A)에 대하여 2011. 5. 1.자로 소급하여 도우미자격 회복조치를 하였다.

6)

피고 D도는 2011. 6. 30. 피고 법인과 사이의 E 협약을 해지하고, 2011. 7. 1.부터 E 사업을 시 · 군으로 이관하였으며, 피고 법인은 E 협약 해지 후 자격정지 또는 활동정지 기간에 도우미활동을 한 부분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2. 8. 20. 및 2012. 9. 14. 2회에 걸쳐 도우미자격을 회복한 14명의 도우미들에게 제공기록지,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위 도우미들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도우미들은 피고 법인이 피고 D도와의 E 협약 해지로 인하여 활동비 지급 관련하여 권한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들은 2013. 11. 14. 피고 법인과 피고 D도를 상대로 활동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