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4, 5, 6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20
판결선고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협동조합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의사로 근무하다 2013. 4. 3. 퇴직한 F의 임금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D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의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실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사람은 E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G였던 점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E병원의 대표로 행세하던 G이므로 자신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 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D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을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하여 체결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분사무소 형태로 E병원을 개설하면서 그 운영을 G 등에게 맡긴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업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실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을 하며 E병원을 실질적으로 맡아 운영한 사람이 G이어서 G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