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1728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