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형공장 310호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6. 16.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 한 근로자 D의 2012년 상여금 365,539원, 2013. 2.분 급여 1,947,757원, 3.분 급여 1,947,757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664,310원, 4.분 급여 1,935,147원, 2013년 설상여 3,196,616원, 5.분 급여 817,769원, 퇴직금 8,741,90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14,268원 합계 21,831,071원과 2009. 5. 1.부터 2012. 6. 18.까지 경비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퇴직금 4,546,998원 도합 26,378,0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담은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