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전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능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08. 12.부터 2011. 7. 17.까지 연장근로가산수당 3,295,12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년도 추석상여금 차액분 54,340원, 2012년도 설날상여금 차액분 54,34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