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78
판결선고
2013.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E(주)의 생산부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측과 노조(F노동조합 경남지부 G지회 E)가 임단협에 대해 의견접근 중이고 위 노조의 현장대표위원 선출을 약 2개월 앞 둔, 2012. 8. 28.18:00경 창원시 중동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H와 면담하면서 '현 임시대표 I이 차기 노조대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J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 'J을 노동조합대표로 밀어주면 H를 직장으로 진급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위 H가 '잘못되면 회사를그만두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자 '남자가 그런 모험을 왜 못하느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조합원 K에게 전화하여 'I이 임시대표를 맡고 나서는 말을 듣지 않고, I과 J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 J이 조합대표가 되어 I의 힘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9. 25. 위 H에게 전화하여 'I이 혼자 노동조합 대표에 출마하면 안된다. 다른 사람이 출마해야I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K, I의 각 대질부분 포함)
고소장 및 진술서
H, K, I, L의 각 진술서
사업장조직도, 사측교섭위원명단, 현장위원통보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