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고단324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