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56
판결선고
2015. 6. 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한결디앤씨가 발주한 진해구 F 외 2필지에 대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2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10. 7.부터 2014. 9. 30.까지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G 사망과 관련한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2014. 6. 4.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5.1m 높이 1층 엘리베이터 홀 내부에서 피해자 G(67세)으로 하여금 D-13 이형철근 절단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고, 안전모를 착용토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작업 도중 5.1m 높이에서 추락하여 같은 달 16. 12:00경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급성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 9. 2. 노동청 수시감독 관련 부분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위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램프구간 내벽미장 작업에 이용하는 이동식 비계 최상부 높이 1.8m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구인 그라인더로 물을 이용한 대리석 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위 그라인더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리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장복명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담관리제사업장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부분작업중지명령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서, 공사일지, 현장사진
임검지령서, 건설업안전보건 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에 따른 조치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공사일지, 안전교육일지, 참석명단, 교육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1>,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원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자의 유족과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산재보험금 및 장의비가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각주1)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