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57,2014
판결선고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2013고단3857』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원자력부품제조업체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1,697,500원, 주휴수당 5,040,000원, 2013년 2월 임금 2,590,000원 및 퇴직금 4,007,420원 등 합계 13,334,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305,5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88』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원자력부품제조업체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3. 1. 3.까지 및 2013. 1. 8.부터 같은 달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3년 1월 임금 520,000원 및 2011. 11. 7.부터 2013. 1. 3.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1,218,160원 합계 1,738,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5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체불금품 내역 정정), 수사보고서(연장근로가산수당 등 미지급 내역 정정), 수사보고서(퇴직금 재산정)
각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내역, 고소인별 정정내역
각 출근현황 및 급여대장
『2014고정 8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미지급 임금액 특정), 수사보고(미지급 퇴직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17시 이전 근무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근로감독관 및 검찰 조사 시에 토요일 근무의 경우에는 평일과 동일하게 8시간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50%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8시간 이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은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미지급 사실 자체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토요일에는 평일보다 1시간을 일찍 퇴근시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토요일 근무 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는 근로자들이 토요일 근무 시 1시간 일찍 퇴근한 것을 반영하여 나머지 실제 근무시간을 토대로 산출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포괄임금제 방식에 따른 근로계약 주장
주장의 요지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J와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J의 증언에 의하면 당초부터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고 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서명만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J에 대한 2011. 12.부터의 임금 산출 내역을 보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임금을 산출하여 지급하지도 않았다), ② 피고인의 사업장 사무실 책상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부합하는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나 승인을 받은 적도 없고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열람시킨 적도 없으며 노동청에 신고한 적도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E 등 근로자들은 용접 또는 제관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이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인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고 달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통제하면서 이를 임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다),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이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들(I 제외)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임금 축소신고에 따른 정산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축소신고하였다가 2013. 2.경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정정하여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으로 E는 3,104,315원, K은 2,590,723원, J는 2,325,656원, I은 7,326,323원, H은 1,587,995원, G은 438,171원, L은 979,008원, F은 3,491,778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채권과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므로, 상계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죄책을 부담한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그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제출할 뿐(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이 법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액수도 다르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액을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신고된 소득금액이 피고인이 근로자 부담분을 산출한 때 근거로 삼은 소득금액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가 법률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장과 같은 대납을 한 후 근로자들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상계의 대상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죄책을 면할 수 있다 할 것인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형사유가 될 뿐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2013. 2. 동시에 퇴직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F에게는 2013. 3. 4. 1,081,260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축소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추가로 부과된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상계한다고만 주장할 뿐 미지급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별반 하지 않고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를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를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수 천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액수를 정한다.
판사 장우영
각주1) 범죄일람표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