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나53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13,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65-30에서 기독교 학술 연수업 등을 영위하다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19.부터 2013. 12. 9.까지 피고 회사에서 B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하였는데, 2013. 3.부터 퇴직할 때까지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25,253,352 원이고 퇴직금은 5,759,931원이며 그 합계는 31,013,283원이다.

다.

원고는 2014. 4. 18. 5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013,283원에서 기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26,013,2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 중 원천징수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인 원고가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피고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4대 보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무렵부터 퇴사한 시점까지를 근로 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따로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013,28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3. 12. 9.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