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4노47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천공기 1대(증 제1호), 압인기 1대(증 제2호), 계인 1개(증 제3호), 의사도장 5개(증 제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B, C, D, F,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E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E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B, F, G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H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3년 3개월에 걸쳐 P 주식회사(이하 'P') 및 R 주식회사(이하 'R')의 협력업체에 근로자 2,723명을 공급하였고, 피고인 E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0개월에 걸쳐 P 및 R의 협력업체에 근로자 880명을 공급하였는데,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도록 정한 직업안정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A, E의 죄질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E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점, 피고인 A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40여회에 걸쳐 사문서인 건강진단개인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 A,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P과 R이 2011년경부터 상선건조에서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대규모의 인력충원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이 한계에 이르자 무허가 근로자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생겨났으며 P, R 및 그 협력업체들은 이들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당기간 동안 거제지역에서 위와 같은 인력공급구조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E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E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약 6개월 동안, 피고인 E는 약 4개월 동안 각 구금되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임 A, E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D, F, G, H가 영위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범행기간, 취득한 수수료 등에 비추어 보면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H는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건강진단개인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 B, C, D, F, G, H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P과 R이 2011년경부터 상선건조에서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대규모의 인력충원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이 한계에 이르자 무허가 근로자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생겨났으며 P, R 및 그 협력업체들은 이들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등 상당기간 동안 거제지역에서 위와 같은 인력공급구조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 C, D, F, G, H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F, G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 F, G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H는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 C, D, F, G, H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 E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 C, D, F, G, H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