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69,4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8.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적 사실관계
원고가 1991. 3. 18.경부터 2011. 5. 31.까지 상장기업체인 화천기계 주식회사(이하 '화천기계'라고 한다)의 B팀에서 보일러 및 시설물 관리 사원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2011년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계획에 따라 2011. 6. 1. 업무직(갑) 기계설비관리직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의 2011년 신규직원 공개채용계획 공고에 보수는 공단 취업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한 규정 중 원고에 해당되는 주요 부분은 별지 보수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원고가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피고 측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화천기계의 상시 근로자 수를 267명으로 기재한 경력증명서(을 1)를 제출한 바 있고, 피고는 채용 당시 원고의 호봉을 업무직(갑) 6호봉으로 책정한 뒤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한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 4, 을 1, 4-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의 보수규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별표 4] 경력환산표에 따르면, 원고의 호봉은 초임호봉 1호봉에 군 경력 30개월을 100%로 환산하고 상시 종업원수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인 화천기계에서 근무한 경력 20년 2개월을 60%로 환산한 175[= (30개월 × 100%) + {(20 × 12) + 2} × 60%]개월을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 1년으로 다시 환산한 14호봉(이하 소수점 이하 버림)을 더하여 15호봉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5호봉을 적용하고 호봉 승급을 고려하여 2011. 11.부터 2016. 4.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서 해당 항목별로 이미 지급받은 보수을 뺀 기본급 중 12,104,232원, 연차수당 147,031원, 연장근로수당 3,090,637, 휴일근로수당 3,001,510원, 명절휴가비 1,933,710원, 인센티브 성과급 3,940,102원 합계 24,217,22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상시 종업원 수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상장기업체에서 20년 2개월 동안 근무한 바 없다. 그리고 원고가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피고에게 화천기계의 상시 근로자 수를 267명으로 밝혔고 이는 원고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화천기계의 상시 근로자 수는 원고가 피고에게 밝힌 대로 267명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시 종업원의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데, 화천기계가 본점과 창원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화천기계의 상시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화천기계 본점과 창원공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려면 본점과 공장이 서로 독립적이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상시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2011. 4. 21.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경력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보수를 최고 3호봉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는데, 신규직원 채용공고에는 해당 사항이 누락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채용 과정에서 화천기계의 상시 근로자 수를 300인 미만으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를 신뢰하여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이제 와서 화천기계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임을 주장하여 호봉 재획정에 따른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원고는 채용 당시 피고가 공고한 기계설비관리직 자격요건에 미달하였음에도 잘못 채용되었다.
판단
원고의 호봉 재획정과 미지급 보수에 관하여
원고의 신규채용 당시 호봉 획정에 관하여 초임 호봉이 1호봉이고 원고의 군 경력 2년 6개월이 전부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에 가산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문제는 원고가 1991. 3. 18.경부터 2011. 5. 31.까지 상장기업체인 화천기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어느 범위에서 호봉획정을 위하여 가산될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피고의 보수규정은 취업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취업규정의 일부를 이루고, 경력환산표에서 정한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보수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보수규정 [별표 4] 경력환산표에 '퇴직 당시 상장기업체에 퇴직 당시 상장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상시 종업원 300인 이상 500인 미만) 또는 비상장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500인 이상)'(이하 '상장기업체 경력환산 규정'이라 한다)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규정과 보수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채용 과정에서 밝힌화천기계의 상시 종업원 수를 바로 상장기업체 경력환산 규정에 따른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다른 법령에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바로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은 피고의 보수규정 중 경력환산에 관한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이후에야 신설된 조항이고 해당 법 문언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장기업체 경력환산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상장기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에 해당되려면 해당 직원이 근무한 기업체가 퇴직 당시에 일정한 규모의 상장기업체에 해당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피고가 일정한 규모의 상장기업체에서 근무하여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직원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진 직원의 대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호봉을 획정할 때 채용 전 경력을 참작하는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퇴직 당시만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상장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해당 직원이 일정한 규모의 상장기업체에 상당한 기간 근무하였음에도 단지 퇴직 직전에 해당 기업체가 일정한 규모에 못 미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에 그 근무 경력이 전부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보수규정 [별표 4] 경력환산표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에 가산되는 공무원 근무경력이나 군 경력 등은 그 문언과 취지상 해당 공무원으로 또는 군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모든 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하여 가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장기업체 경력환산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호봉획정에 가산되는 다른 경력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장기업체 경력환산 규정에 따른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을 판단하기 위한 상시 종업원의 수는 해당 직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화천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3의 기재,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 회신, 화천기계의 2016. 6. 27.자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일단 화천기계의 상시 종업원의 수가 1998년 289명, 1999년 289명, 2000년 295명, 2001년 301명, 2002년 297명, 2003년 305명, 2004년 288명, 2005년 288명, 2006년 282명, 2007년 308명, 2008년 318명, 2009년 267명, 2010년 319명, 2011년 333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화천기계의 2017. 2. 20.자, 2017. 5. 15.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화천기계에서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해당 자료가 없어서 파악할 수 없으나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급여지급 인원 수로 파악한 결과 300명 이상으로 추정하는데, 그 추정의 근거로 급여지급 인원 수와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화천기계의 2017. 2. 20.자 회신 중 '리먼브러더스'는 그 오기임이 분명하다) 구제금융 사태 발생 이후의 인원 감소 등을 들고 있는 데다가, 그 이후 화천기계의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을 전후하여 증감을 반복하고 그 반대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그 회신에 따라 화천기계의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임을 인정하기로 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상장기업체 경력환산 규정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에 가산되는 화천기계 근무경력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001년, 2003년, 2007년, 2008년, 2010년과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를 합한 8년 5개월이 되고, 이에 따라 신규직원으로 채용될 당시 원고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면 초임호봉 1호봉에, 군 경력 30개월 전부와 상장기업체 경력환산 규정에 따른 화천기계 근무경력 8년 5개월 중 환산율 60%를 적용한 60.6[= {(8 × 12) + 5} × 60%]개월을 더한 90.6개월을 다시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 1년으로 환산한 7호봉을 더한 8호봉이 된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보수의 차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때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될 당시 8호봉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인센티브 성과급의 액수는 별지 보수 차액 계산표 중 재산정 보수란 기재와 같고 이미 지급받은 부분의 액수는 기지급 보수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5, 6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피고 측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화천기계의 상시 근로자 수를 267명으로 기재한 경력증명서(을 1)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인사위원회에서 2011. 4. 21. "호봉산정은 경력직원에 대하여 최고 3호봉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제1회 직원 공개채용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으나 신규직원 공개채용계획 공고에 해당 사항이 누락된 사실, 2011년 기계설비관리직의 응시자격을 "보일러 관련 기능사 이상으로서 해당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명시한 채용계획 공고가 되었는데 피고가 2010. 6. 보일러 취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1부터 4-4까지의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면서 획정한 호봉에 관하여 원고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고(갑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호봉획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호봉재획정을 요청하여 온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가 취업규정의 일부를 이루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호봉이 다시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할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보수 차액 계산표 중 보수 차액 합계란 기재 7,669,462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최고의 뜻이 담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다.
판사 박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