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72
판결선고
2017. 5. 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E에 본사를 두고 고철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F에서 G 주식회사가 발주한 'G 2공장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2014. 11. 13.경부터 2015. 1. 31.경까지 공사를 시공하는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G 2공장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도급을 주어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및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대에 끼이거나 충돌하는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끼임·충돌 등 재해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작업대에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끼임 및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장 건물을 철거하면서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패널, 철골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근로자의 중량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 및 피고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등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공사는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직원 등을 통해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면서 관리·감독하는 사업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안전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이상,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비록 해당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근로자 J의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위 유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