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72
판결선고
2016. 3. 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합성수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제2공장 리프트 설치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제1공장 1층 PE발포기 2대의 계단(높이 1m 이상)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제1공장 2층 가공실 시트반 상부 적재소 2개소의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제2공장 리프트 설치 장소의 개구부에 추락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사업장에서 제1공장 백머신 체인 및 2공장 합지기 체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사업장에서 제1공장 주출입구 앞 분전반 및 2공장 리프트 설치장소 뒤 분전반의 외함 덮개가 탈락되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여 폐쇄형 구조로 만드는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사업장에서 제2공장에 설치된 분전반 외함 7개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1년경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위험방지조치를 게을리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뒤늦게나마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