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나.죄 및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70,2015
판결선고
2017. 2.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70』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G'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H은 'G'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고, I은 산업기계 매매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이 L로부터 리스받아 사용 중이던 쇼트기 2대(HANGER SHOT)를 피고인이 리스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계받아 위 'G' 내에서 사용하던 중, 위 쇼트기 2대를 마치 'J'으로부터 새로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리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M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H,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3. 5. 14. 위 'G' 사무실에서 마치 'G'이 'J'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위 쇼트기 2대를 공급받는 것처럼 미리 I과 함께 허위로 작성해 놓은 견적서를 피해자의 직원인 N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N과 사이에 위 쇼트기 2대를 보증금 7,500만원, 월할부금 2,550,800원, 기간은 36개월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같은 날 I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대금 1억 5,000만원 중 보증금 7,500만원을 제외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66』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O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249,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 O에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2 기재와 같이 O 등에 공급가액 합계 1,343,678,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P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 P에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91 기재와 같이 P 등에 공급가액 합계 825,316,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하였다.
『2015고단3302』
피고인은 김해시 Q에 있는 R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3. 20.부터 2015.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057,531원 (= 31,227,531원 - 7,900,000원 -3,2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31』
피고인은 김해시 Q 소재 R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5. 13.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558,3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958,980원(= 85,890,876원 - 18,753,944원 - 12,177,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0』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U의 진술서
보관각서(A), 기계장비대금지불각서, 리스(시설대여)계약서, 견적서, 리스물건점검보 고서
『2015고단246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조사종결보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폐업사실 증명, 수사보고(통장거래내 역 등에 의한 거래처별 가공거래 총정리),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330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 기재
고소장,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출퇴근시간 및 월급계산 내역
『2015고단3331』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임금체불내역서, 퇴직금, 연차수당산정내역서, 퇴직금 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1년 2 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 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을 통하여 3,600만원 가량의 이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변제되고 남은 나머지 피해금 약 5,700만원 상당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7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약 1억 4,400만원 가량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의 경우 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Q에 있는 R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부터 2015.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11,170,000원(= 7,900,000원 + 3,2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Q 소재 R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753,9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31,896원(= 18,753,944원 + 12,177,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6. 3. 16.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
별지
각주1) 판결문 제9, 10, 11쪽
각주2) 판결문 제12쪽
각주3) 판결문 제13쪽
각주4) 판시 제2의 나.죄 및 판시 제3, 4죄
각주5) 판결문 제12쪽
각주6) 판결문 제1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