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고단333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나.죄 및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