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2
판결선고
2015. 7. 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12월 임금 3,500,000원, 2014. 1월 임금 3,500,000원, 2014. 2월 임금 3,500,000원, 2014. 3월 임금 1,354,838원 등 임금 합계 11,854,838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078,05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D, G의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체불금품 내역서, 임금대장, 각 인건비 지출내역,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