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341
판결선고
2016. 2.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B가 시공하는 'C(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밀양시 D에 본점을 두고 C(주)로부터 'C(주)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940,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15. 5. 28.부터 2015.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C(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무동·기숙사동 외부비계의 작업발판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철골 위에서 조립작업과 도색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15명에게 작업토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위 A가 전항 기재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현장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에 대하여)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