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05. 6. 16.부터 2013. 10. 27.까지, 선정자 C는 2005. 5. 1.부터 2013. 10. 27.까지, 선정자 D는 2005. 6. 20.부터 2013. 10. 25.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0. 12.경 입사일 무렵부터 2007. 10.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30,000원, 선정자 C에게 1,980,000원, 선정자 D에게 2,437,7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2007. 11. 1.부터 각 퇴사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각 입사일부터 2007. 10. 31.까지 발생한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5, 갑 제6호증의 5, 갑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2.경 원고 2,030,000원, 선정자 C 1,980,000원, 선정자 D가 2,437,70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 3,157,310원(5,187,310 - 2,030,000), 선정자 C 3,482,210원(5,462,210 – 1,980,000), 선정자 D 5,453,340원(7,891,040 – 2,437,700)이 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3,151,334원, 선정자 C에게 3,470,261원, 선정자 D에게 5,444,20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동의를 얻어 2010. 12.경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입사일부터 2007. 10.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마쳤으므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 퇴직급여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0. 12.경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입사일 무렵부터 2007. 10. 31.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퇴직금 수령동의서' 내지 '퇴직금 수령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가 2010. 12.경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급은 근무기간에 훨씬 못 미치는 1년치 퇴직금이었던 점, 피고는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1년치 퇴직금을 받고 퇴직금 수령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승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마쳤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2007. 10. 31.까지 매월 급여와 함께 일정액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적법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매월 급여와 함께 일정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적법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므로 위 부당이득금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2.부터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을 추가하였으나 급여 총액이 퇴직금 항목에 표시된 금액만큼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0. 12.경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입사일부터 2007. 10.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고, 그 후로는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별도로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퇴직일인 2013. 10. 25. 및 2013. 10. 27.에 발생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재판장) 신성훈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