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인 'D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원고는 근무기간이 2010. 11. 1.부터 2014. 3. 14.까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근무기간을 2010. 11.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 4. 1.부터 2014. 3. 14.까지로 분리하여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양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퇴직 전에 원고에게 월 1,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조항에 따른 퇴직금 산정
관련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과규정 등으로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 산정시 적용되는 계속근로일수와 1일 평균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계속근로일수 및 1일 평균임금, 그리고 앞서 본 관련조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531,713원(= 1일 평균임금 48,913원 × 30일 × 계속근로연수 762일/365일 × 50%, 원 미만 버림)이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31,7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월급 1,500,000원 중 100,000원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가사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기지급됨으로써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박은경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손승범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