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노160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C'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인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40,078,056원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미지급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대다수 피해자들의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이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당금으로 확인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