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6가합521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액'란 기재 금액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8. 8. 24.부터 각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로관계

1)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 창원공장에서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근무하였고,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아래 표 '고용간주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가합3781, 445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창원)2015나 130, 147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다10254, 10261 판결,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1>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계속하여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신분으로 피고 창원공장에서 일을 하였고, 2016. 10. 1. 비로소 피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3)

원고들이 각자 소속되어 있던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3>

나.

관련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판결 소송에서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른 피고의 근로자지위 확인과 더불어 2010년 5월분부터 2013년 5월분까지의 임금 차액(위 기간 동안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각 소속되어 있던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여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물론 임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