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합288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