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4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E, F, G(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8.경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진주시 C 강당 설치 공사 중 형틀, 철근, 비계, 가설 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6. 25.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소5101, 창원지방법원 2016나5218 참조).

③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 외에도 H 등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에 투입되었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동인들은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고 동시에 직상 수급인인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참조) 취지의 판결이 2016. 3. 15.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1976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한 이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로 경정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성훈 현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