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2
판결선고
2017.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E 소재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김해시 G 공사현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7,3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H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E 소재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김해시 G 공사현장에서 2016. 6. 15.부터 2016. 9. 30.까지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5,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6,925,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송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