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피고인 A)

근로자 H 등[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기재 13명의 근 로자들을 이하 ‘근로자 H 등’이라 한다]이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C의 연대책임이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체불임금 지급책임 또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근로자 H 등이 착오로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을 누락하였을 뿐, 위 고소취하서에는 C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위 피고인들 외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B에 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E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5월분 임금 4,38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3,72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3,480,000원 등 합계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A가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14, 16 각 기재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H 등은 2014. 10. 29. C를 임금 체불로 고소한 사실, 근로자 H 등은 C 측과의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가단26531)에서 조정된 바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근로자 H등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6. 9. ‘C’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근로자 H 등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109조의 취지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위 수급인인 C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피고인 A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의 위험이 해소되었다면 하수급인인 피고인 A는 물론,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의 책임도 소멸한다고 봄이 합리 적인 점, 근로자 H 등은 당초 C만을 고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만이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심에서 근로자 H 등이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할 당시 피고인 A, B이 함께 있었거나 위 고소취하서로써 위 피고인들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고소취하서에 피고인 A, B의 이름을 굳이 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H 등의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와 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6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2㎞로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I 등[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8, 10, 15 각 기재 근로자들 4명]에 대하여도 체당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점(이로써 미지 급 임금 합계액은 16,765,000원이 되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처벌에 있어서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C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