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평균임금 71,203원의 1,340일분 일시보상금 95,412,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2급 7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휴업급여로 97,308,190원, 요양급여로 8,224,010원, 장해급여로 7,949,9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을 면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재해보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신성훈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