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02,2018
판결선고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102』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3.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작업을 담당한 근로자 D의 2017. 12.분 임금 일부인 635,6420원, 연차 미사용수당 760,000원, 퇴직금 17,373,27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726,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18』 사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8.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60,000원, 퇴직금 11,004,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142,01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 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체불)
(징역형)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체불액,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