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187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