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47,2018
판결선고
2018. 12. 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247』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중 2017. 2.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피고인의 권유로 ㈜B에 입사하여 전무 직책을 맡아왔다.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14: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안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D에 있는 15억 원 상당의 토지가 13억 원으로 급매가 나왔는데, 매입한 후 건물을 짓고 되팔면 수익금이 상당하다. B이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당장 필요하다. 계약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연말에 신용평가 끝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D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주)B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억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B이 F조합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다. 연말에 예치금을 돌려받으면 갚아주겠다.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B의 예치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B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주)B의 영업실적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016. 9. 13. 5,000만 원, 2016. 9. 28. 5,000만 원, 2016. 10. 6. 2,000만 원, 2016. 10. 14. 3,000만 원, 2016. 12. 15.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F조합에 3억6,000만 원을 예치하였다는 내용의 '예치금 확인(원)'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경 김해시 G, 자신이 운영하는 (주)B 사무실에서 이전 F조합 창원지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F조합 창원지점장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지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출자좌수확인원'을 스캔한 후 컴퓨터로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제목 '예치금 확인(원)', '회사가 귀 조합에 예치한 금액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일자 : 2016. 10. 25., 예치금액 : 삼억육천만원, 예치목적 : 자본금확인'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조합 창원지점장 명의의 '예치금 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경 위 (주)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치금 확인(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1873』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장인 J과 공사명 'K 일원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금 총 6억8,700만 원, 토목설계 및 허가비용 1억 원, 전용비 3,000만 원, 토목공사비 5억5,7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J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늦어도 2017. 4월경에는 착공을 하고, 2017. 9월경에는 완공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B은 2016. 10.경 이미 약 2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였고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1. 2. 1,500만 원, 2016.11. 10. 1,500만 원, 2016. 11. 11. 3,000만 원, 2016. 11. 12. 1,500만 원, 2017. 2. 6. 1,5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고단2043』
피고인은 김해시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16. 3. 15.부터 2017.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8,805,459원 및 퇴직금 3,353,146원 합계 22,158,605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부분 포함)
예치금확인원
수사보고(순번 25)
녹취서
『2018고단1873』
증인 J의 법정진술
고소장
주식회사 B의 공문(순번 3, 4)
『2018고단2043』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은 각 기망행위 사실 및 편취 범의, 위조의 고의 및 행사의 목적 등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거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해당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부터 2017. 8. 31.까지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24,531,040원 및 퇴직금 4,572,470원 합계 29,103,5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구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해당 근로자들이 2018. 11. 6.자 각 고소취소장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