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단6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부터 2017. 9.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8월분 임금 2,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287,400,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들이 2018. 5. 25.자 취하서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