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4
판결선고
2018. 5.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작업장 바닥에 떨어진 부품, 공구 등으로 인하여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통로에 기계 등을 적재하여 작업장 내 진입 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위 B 작업장에서 각도작업을 하기 위해 평삭기에 탑승한 재해자 F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위 B 작업장에서 훅 해지장치를 묶어 놓는 방식으로 무효화시킨 5톤, 20톤 크레인을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 등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위 B 작업장에서 용접작업장의 액화석유가스, 산소용기 등에 전도방지 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구의 금속체외피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위 B 작업장에서 접지 없이 연삭숫돌을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김해시 E에서 기계제조업을 행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전항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현장확인서(사진첨부)
(피고인들은 1의 라.항에 관하여 다투나, 피고인 A 등이 가끔 구두로 F에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안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