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577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중 골조공사는 E에게, 외벽단열공사는 F에게 도급을 주는 등 동일한 장소에서 건설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었으므로, 수급인인 F 소속의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지도하고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그럼에도 피고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비계의 난간대를 조인 나사가 제대로 조였는지 등 난간대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비계의 이용 등에 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해태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비계에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사용관계가 성립하여야 피고가 자신의 피사용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하수급인인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용관계가 없는 피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먼저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부문별로 E, F 등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다수의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도급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는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와 파고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것을 요하는데, 피고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두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볼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황일준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