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5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하였을 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약 2,3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위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매우 큰 금액은 아니다. D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 퇴직금이 변제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