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제과점의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E은 2012. 6.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계속 근무하지 않고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였으며, 마지막 재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퇴직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급여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데, 위 급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 법 제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가리킨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5. 12. 30.경이고, 이전에는 N, 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위 제과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은 N, O을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위 제과점 내에서 N, O은 '사모님', '여사님' 등으로 불렸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린 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직접 면접을 보아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도 지급해 온 점, ④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과점을 양수받으려다 실패하여 고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제과점의 실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2012. 6. 2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제과점에서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E이 퇴사 및 재입사를 반복한 횟수나 그 시기에 관하여 매우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원심 증인 G(2013년 중순부터 2014년 말까지 근무)의 증언, 수사기관이 K(2012. 8.경부터 2014. 10.경까지 근무), J(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근무)에게 유선상 확 인한 내용에 따르면, E은 G, K, J이 근무한 기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퇴사 기간 중 두 번은 각각 거의 1년에 달하는데, 이는 다른 직원들이 E의 퇴사 여부에 대하여 착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기간이다.
H(2012. 8.경부터 2017. 4.경까지 근무)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E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H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은 정확하게 모른다고도 진술하여, 이러한 불명확한 진술만으로 원심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통화녹취록,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54~77쪽)에 따르면 E과 H은 E이 2012. 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제과점에서 퇴직함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대화하였으며, 이 H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볼 만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E은 급여 인상시기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28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31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은 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적은 280만 원을 월 급여로 특정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E에게 일당으로 계산한 급여를 수시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E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E은 매달 비슷한 시기에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제과점의 급여 계산 방법이나 지급 시기는 직원마다 다르고, 각 직원이 직접 피고인과 협의하여 지급 시기나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어 다른 직원의 급여 액수나 지급방식을 알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퇴직금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