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은 로더를 주된 용도인 레미콘 원료 운반용이 아닌 4단 높이의 폐콘크리트 블록 적재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로더를 주된 용도가 아닌 폐콘크리트 블록 적재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임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