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9가단106203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가소817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0년 5월경부터 2018.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아파트 등 인구밀집지역에 주기적인 방역소독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매년 4월~10월은 성수기, 11월~다음 해 3월은 비수기인 영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 성수기에는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비수기에는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성수기의 시간외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관하여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비수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매월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되,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월 1,100,000원, 그 다음 달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월 1,200,000원, 그 다음 달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월 1,300,000원, 그 다음 달부터 2018. 2. 28.까지는 월 1,400,000원씩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8가소8177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 지급한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9,107,3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8. 7. 19.자 이행권고결정이 2018. 8. 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