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19가단10631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의 완성품 및 구성품과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 총․포 제작과 총․화포 보조기구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L노동조합 산하 K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경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매월 일정한 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업휴가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① 2016. 9. 27. 원고 A, B, C, H를 포함한 8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016. 10.의 휴업휴가를, ② 2016. 11. 30. 원고 B, D, J를 포함한 근로자 65명에 대하여 2016. 12.의 휴업휴가를, ③ 2016. 12. 28.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02명에 대하여 2017. 1.의 휴업휴가를, ④ 2017. 1. 26.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80명에 대하여 2017. 2.의 휴업휴가를, ⑤ 2017. 2. 23.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71명에 대하여 2017. 3.의 휴업휴가를(이하 ① 내지 ⑤를 합하여 ‘이 사건 휴업휴가’라 한다) 각 명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휴업휴가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가 2015. 1. 29.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2015년 4분기 경영실적이 향상되는 등 경영상 휴업의 필요가 없는데도 이 사건 휴업휴가 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이 사건 휴업휴가 명령을 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24조 및 제36조에 위배되었거나 신의칙상 협의를 거치지 않아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③ 이 사건 휴업휴가 명령은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요구한 임금피크제 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인 원고들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것이어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휴업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업기간 중 미지급 상여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휴직의 인사명령을 한 경우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휴업휴가 명령을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원이었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휴업휴가 기간 중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8,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도 매월 휴업을 실시하고 있었던 점, ② 방위사업청의 2016년 방위력개선비가 기동전력부문과 함정부문에서 삭감되어 피고의 물량이 감소하게 된 점, ③ 2015년 대비 2016년의 국내 완성차업체의 상용차 수출과 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④ 피고는 월별 생산계획 절차에 따라 인력운영을 확정하여 파트별 유휴인력을 판단한 후 순환 휴업을 적용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와 이 사건 휴업휴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2016. 9. 23., 2016. 9. 26., 2016. 11. 22., 2016. 11. 24., 2016. 11. 25., 2016. 12. 22., 2016. 12. 23., 2016. 12. 27., 2017. 1. 20., 2017. 1. 23., 2017. 2. 17., 2017. 2. 22.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도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던 점, ⑥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원래 사용자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의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에서도 “조합원의 채용, 해고, 이동, 승진, 징계, 전출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제3항에서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고, 제36조는 “조합원의 대량인사(9인 이상)와 타 사업장의 집단전출의 계획이 있을 시에는 회사는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고 막연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 단체협약의 전 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4조 제1항과 제36조의 “합의”라는 용어는 조합원에 대한 피고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로 하게 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⑦ 피고는 2016. 2.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보전하는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점, ⑧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휴업휴가명령(M/N, 1차 구제신청), 2016년 5월, 6월 휴업휴가명령(O/P, 2차 구제신청), 2016년 10월, 12월 휴업휴가명령(Q/R, 3차 구제신청)에 대해 각 부당휴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1차 구제신청은 기각되었고, 2차 구제신청은 89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제판정이 내려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각되었고, 3차 구제신청은 취하된 점, ⑨ 원고들 및 노동조합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1차 구제신청 중 2, 4월의 휴업휴가 명령에 대해서만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휴업으로 판단되었고, 피고가 위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한 점, ⑩ 작업물량 감소를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휴업휴가 명령을 하였는데,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 458명 중 전체 근로자의 99.6%에 해당하는 456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이었던 점, ⑪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의 전 대표이사 정석균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5. 7. 24.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