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64,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목재 합판 절단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2017. 12. 30. 광양시 소재 자전거도로 위에서 자전거 표시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금속 절단기인 글라인더로 목재 합판을 절단하다가 왼손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수장부 압궤 손상, 좌측 수장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