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가합3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2000. 12. 1. 불안(공황)장애의 업무상 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받다가 2016. 4. 3.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8.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구단194호 판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11. 18.까지 병가 및 직무 외 상병 휴직을 하였고, 휴직 기간 종료 이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 취업규칙 제35조에 따라 2018. 11. 28.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 2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받아왔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2016. 6. 1.부터는 요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완치 가능성은 희박하나 증상발현을 억제하고 악화가 되지 않도록 의학적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18. 11. 28. 원고를 해고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이고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지 않는 한 이를 면할 수 없으며 원고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받지 못하는 이상 사업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으로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84조가 정하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이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일시보상에 의하여 그 이후의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물론이고 장해보상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그 이후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법 제84조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2016. 5. 31. 요양기간이 종료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종료한 2018. 11. 28. 당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일시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의 지급 청구는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