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9가합542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A+B-C]’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C 주식회사’에서 2015. 6. 29. ‘D 주식회사’로, 2018. 3. 23.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항공기 엔진, 보안장비 및 산업용 로봇 제작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7. 7. 3. 피고의 일부를 분할하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8. 4. 2. 다시 피고의 일부를 분할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E 주식회사는 2019. 1. 3. H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원고들은 2012년 이전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해왔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2 목록 ‘소속사’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계속 피고에서 재직 중이거나, 피고로부터 분할된 각 회사에서 재직 중이다.

4)

한편, 피고 내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중 I노동조합 산하 J지회(이하 ‘I노조 지회’라 한다)는 2014. 12. 12. 설립되었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 한다)은 2014. 12. 16. 설립되었다.

5)

피고는 2014. 12. 12. I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 23. 기업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의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1)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이하 ‘이 사건 지급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ㆍ지급하였다.

2)

이와 관련된 피고의 정기상여금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제기 및 원고들의 소취하 경위

1)

I노조 지회의 조합원 1,267명(2015. 5. 12. 기준) 중 1,107명은 2015. 5. 12.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2721호로, 2015. 7. 2. 2015가합33427호로, 2016. 5. 20. 2016가합52746호로<1> 이 사건 지급기간 동안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2>

2)

피고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기업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여 2015. 12. 15. 임금단체협상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①항의 금전을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②항의 금전을 ‘무쟁의 장려금’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또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노사화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했는데, 이 사건 확인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I노조 지회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청구금액이 800만 원 이상인 조합원들의 경우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고, 청구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조합원들의 경우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침을 정한 후 2015. 12. 21. 및 2015. 12. 22. I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였다.

5)

이에 따라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I노조 지회 조합원들 1,107명 중 732명(원고들 포함)은 2016. 5.경부터 2017. 7.경까지 소를 취하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6)

한편, 나머지 375명은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계속 유지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11. 30. ‘피고는 위 375명에게 ①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4.33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을 50%로 하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위 375명이 실제로 지급받은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금액(미지급 법정수당)<3>, ②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액에서 위 375명이 실제로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액을 공제한 금액(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7)

위 375명 중 일부와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9. 19.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나10299호}.

라.

이 사건 합의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관련 소송의 경과

1)

한편, 이 사건 통상임금을 계속 유지하였던 사람들을 포함한 일부 I노조 지회 조합원들은 2017. 5.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 및 이에 따른 무쟁의 장려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45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합의 및 이에 따른 무쟁의 장려금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5.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무쟁의 장려금 지급 조건을 통상임금 부제소격려금 지급 조건과 결부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취급 및 제81조 제4호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위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이 사건 합의 2.의 ④항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무쟁의 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 12. 13.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조합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나11667호}.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8. 1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00386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