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647,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