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고단3329호의 범죄일람표1 순번2 C, 3 D, 4 E 및 표2 순 번13 F 부분
2019고단932호의 범죄일람표 순번12 E 부분
2019고단3564호의 범죄일람표 순번2 C 부분
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49,2019
판결선고
2020. 10. 20.
범죄사실
『2018고단334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베어링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H의 2018. 4.분 임금 2,142,232원, 2018. 5.분 임금 838,368원, 2018. 6.분 임금 2,719,840원, 2018. 7.분 임금 2,866,670원을 매월 28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3349』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73,314,092원을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7. 23.부터 2018.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4,117,34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3349』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1,992,03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표1 순번2 C, 3 D, 4 E 및 표2 순번13 F 부분은 합의되어 공소가 기각되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019고단548』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B(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어링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7.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76,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54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7,932,8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3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어링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665,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93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7,891,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표 순번12 E 부분은 합의되어 공소가 기각되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019고단3564』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G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9. 1. 2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8. 4. 임금 1,944,230원 등 별지 『2019고단3564』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M, C,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557,9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표 순번2 C 부분은 합의되어 공소가 기각되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7.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O(P생)을 시급 8,35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단356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
피해자들 및 Q, R의 진정서,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 메일및첨부자료, 체불금액확인내역, 체불금산정내역서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시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된 체불임금 합계가 약 3억 7천만원에 이르고(공소기각된 부분 합계 약 7,500만원을 제외하면 약 3억원), 피해자들은 체당금 지급절차나 B주식회사의 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으나 아직 미변제 금액이 약 1억 5,800만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양형기준을 참고하여<2> 징역형을 선고하되, 임금지급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고 기존에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
위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F, D(2018고단3329), C(2018고단3349, 2019고단3564), E(2018고단3349, 2019고단932)의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였거나,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다만, 표2 26번 J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2019. 3. 18.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참조
각주2)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